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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남의 일만이 아니다

by 박주님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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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어제저녁 뉴스에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길을 걷던 보행차를 차로 치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였고, 사고차량은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잡으며 천천히 멈추는 영상도 봤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오랜 시간 운전을 해온 현직 시내버스 기사라고 해서 이번 사건이 급발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짧은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급발진 입증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 만무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사의 급발진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도현이법은 자동차등의 제조물에 의한 손해는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다시 재청원하여 5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어제 급발진의심 사고가 서울 한복판에서 났기 대문에 국회에서도 급발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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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조작 미숙?

    급발진 추정사고 대부분은 고령의 운전자이거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운전경력이 많다면 그만큼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떨어지는 시기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경제 능력이 교통사고 피해 보상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도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급발진에 대한 불안함이 커짐에 따라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급발진의 원인이 페달 조작미숙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준 페달 블랙박스의 영상은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급발진은 기계적인 결함보다 운전자의 페달 조작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급발진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의 불안함을 풀어주는 사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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