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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by 박주님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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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장본인이기에 더욱 음주운전을 혐오합니다. 윤창호법등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음주운전의 재발률이나 매체에서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보도가 더욱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현재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측정결과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는 취소되고 처음은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 미조치를 한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 처벌기준이랍니다. 도로 위의 살인마가 받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술-마시며-운전을-하는-사람

    실제로 더 낮은 음주운전 처벌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0.08% 이상의 수치나 인명사고, 재범만 아니면 대부분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0.128%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음주전과 3범이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판사가-사용하는-의사봉

    음주운전의 처벌이 약한 이유 (개인적 생각)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지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기준이 없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매우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써보면 처벌이 강화되면 보통 징역형을 받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수용률이 100%가 넘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많은 사람들이 징역형을 받게 되면 더욱 포화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점도 처벌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데 판사들이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4년밖에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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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나쁘다는 인식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자뿐만 아니라 초범자의 처벌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사회전반적으로 퍼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높여서 더욱 높은 처벌이 계속 내려져야 재범률도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4년을 살다 나오면 4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할 수 있지만 15년을 받으면 15년 동안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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