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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전동킥보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음주 시 면허취소등의 음주관련 처벌내용들

by 박주님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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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타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를 하고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될 시에 내게 되는 범칙금과 음주 후에 단속에 걸렸을 때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려 합니다.

    전동킥보드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전동킥보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전동킥보드를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자주 보이는 전기킥보드,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전동 관련 장치를 달아서 전기의 힘으로 사용이 됩니다.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게가 30kg 이하여야 하며, 최고속도는 25km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M인증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 

    전기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용가능한 면허의 종류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2종 소형 면허, 2종 보통면허, 대형면허 중에 한 가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전기-킥보드-핸들과-전등-모습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각종 처벌 규정들

    먼저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간혹 도보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위의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무면허로 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 시

    2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16세 미만 운전 시 

    전동킥보드를 이용가능한 면허를 취득하는 최소 나이는 16세입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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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미착용

    가장 많이 단속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야간에 운행을 할 때에 등화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도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앞서 설명드렸듯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음주를 하고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과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보주행 및 보행자 보호위반

    도보에서 주행하다 걸리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행 중 사람이 다칠 경우

    도보 주행 중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 내용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자동차와 동일하게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이하 일경우 벌점 100점과 100일 동안 면허정지처분이 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와 1년 동안 신규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를 하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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